타이탄 인베스트 회원가입 후 투자 프로세스에 따라 투자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상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탄인베스트 문의하기>
타이탄인베스트 051-868-6100
이메일 titan@titaninvest.co.kr
KYC(고객확인제도)란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서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계좌1원 인증과 신분증 인증을 통해 KYC 인증이 완료되며, 가상계좌 또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인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해서 타이탄인베스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투자자 | 요건 | 투자한도 |
일반 개인 투자자 | - | 온투업권 전체 : 최대 4천만원 (부동산PF대출한도: 1천만원 제한)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아래의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1.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2. 사업소득 1억 초과 3. 근로소득 1억 초과 |
동일차입자 : 최대 2천만원 업권 전체 : 최대 1억원 |
법인투자자 | 일반 법인 사업자 | 투자한도 제한없음 (여신금융업체의 경우 20%) |
개인 전문 투자자 | 금융 투자협회 지정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 제한없음 상품별 총 모집금액의 40%이내 |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의 합산 기준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기준 |
4) 개인 전문 투자자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됩니다.
-제출 서류 : 금융투자협회 전문 투자자 확인증 - 전문 투자자 지정요건(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①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상 경과
② 직전 년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
③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해당 서류 제출 시 개인 전문 투자자는 금액 제한 없이 투자 가능
-수신처-
메일 : titan@titaninvest.co.kr
FAX : 051-868-6108
타이탄인베스트의 투자상품을 비롯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회사의 온라인연계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의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투자고객의 손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이탄인베스트는 엄격한 심사와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인,개인]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단위 절사를 하여 원천징수 한 후, 투자자의 가상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개인] 투자고객의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액과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채권매각을 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채권추심이 불가하여 원금이상 매각이 되도록 노력
▶ 원금이상 채권매각이 불가한 경우
담보목적물의 공·경매(처분)을 진행하고, 배당금 수령 이후에도 잔여 채권이 있는 경우 대출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여 투자금 회수 노력 단, 공·경매 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 원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채권매각추진(NPL)
투자 수익금 문자는 이자 및 원금 상환시 자동으로 발송되며,
SMS 수신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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